연금저축계좌 소개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개인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연금이라 하면 나라가 운영의 주체가 되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을 떠올립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노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이 공적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곧 제도가 변화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물론 지금 받고 계신 분들에 비해서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요.

당장 오늘을 살기도 빡빡하지만, 사회 초년생부터 조금씩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100세 시대에 빈곤한 노후를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연금, 즉 몇 가지 개인 연금 중 오늘은 연금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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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은 일정기간 납입 시 세액공제혜택을 주고 연금 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입니다.

국민 문해율이 떨어지는 시기에 살아서 그런지 이 한 문장이 단번에 이해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뜯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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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기간 납입 시’

가입대상 : 누구나 가입 가능

납입요건 : 가입 기간 5년 이상, 납입 금액 최대 연 1,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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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혜택을 주고’

세액공제한도 600만원 (2023년~ 납입액 기준)

총 급여액 기준 5,500만원 이하(16.5%), 5,500만원 이상(13.2%)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총 급여액 기준으로 16.5%냐 13.2%로 나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액공제한도 범위에 한해서 납입금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령 납입 최대 금액인 1,800만원을 불입하여도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원의 16.5% 혹은 13.2%를 세액공제 받게 되는 것이죠. 불입을 하며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세제 적격 연금’으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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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형태로 인출할 경우’

증권사의 ‘연금 저축 계좌’의 경우 수시로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을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인출할 경우에는 과세 항목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중도 해지 시에는 기타 소득세(16.5%)로 과세 대상입니다. 즉, 연금 형태로 인출을 해야만 유리한 상품이라는 얘기입니다.

연금 수령의 요건은 ‘가입 후 5년 경과일‘ 그리고 ‘만 55세‘ 중 나중의 날짜입니다. 즉 5년이 지나도 만 55세가 안된다 하시는 분은 그냥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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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 5.5~3.3%로 과세 됩니다. (만 55 ~ 69세 : 5.5% / 70 ~ 79세 : 4.4% / 80 ~ 89세 : 3.3%)

납입할 때에 세제 혜택을 주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낮은 세금을 내도록 설계해서 개인 연금을 활성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금수령 금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로 합산하여 과세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1,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6.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연금 수령 시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공적 연금이 말라가는 지금 국가는 개인 연금을 활성화를 더욱 가속해야 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과세 기준이 너무 팍팍한 것은 아닌지… 조금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향후 개선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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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금저축 상품의 선택]

금융업의 형태에 따라 개인 연금 저축 상품도 다른데요. 증권사의 ‘연금 저축 계좌’ 및 ‘연금 저축 펀드’, 은행의 ‘연금 저축 펀드’, 보험사의 ‘연금 저축 보험’으로 나뉩니다. 저는 은행과 보험사의 상품보다는 증권사의 연금 저축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의 경우 오랜 기간 노후를 위해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각오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돈의 크기를 키우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한 젊은 시절 모아가는 적은 돈을 이용해 투자에 대한 감각을 키워 나가는데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연금저축 펀드 보다는 직접 국내 주식/ETF를 투자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내 노후를 위한 돈을 펀드 이름만 보고 고르는 우를 범하기 보다는 직접 연구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산 배분이 처음이라면 아래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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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10년 이상으로 나눠 수령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연금 수령 금액의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 수령 금액의 한도 = 연금 계좌 평가액 / (11 – 연금 수령 연차) * 120%

위 계산식을 따라 생각해보면 연금 개시 후 10년이 지나면 수령 금액 한도가 없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식의 평가액은 매일 바뀌지만, 연금 계좌 평가액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월 1일 평가액 기준으로 수령 금액의 한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정해진 수령 금액의 한도 내에서 자산을 매도하고 현금으로 수령하는 체계입니다.

매해 수령 한도가 있고, 세금 때문에 연금을 최대로 유리한 금액으로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남아 있는 자산은 매도하지 않았다면 계속 운용 수익이 생기겠죠? 연금을 받으면서도 운용 수익이 크다면 돈이 줄지 않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희망을 갖고 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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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

연금을 개시한 이 후에는 해당 계좌에 계속적으로 돈을 납입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연금을 개시하면 해당 계좌를 통한 세액 공제 혜택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액 공제 혜택을 보기 위하며 복수의 연금 저축 계좌를 개설해 두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주)연금 저축 계좌를 연금 개시 하고, (부)연금 저축 계좌에는 추가로 저축하여 세액 공제를 받는 법이죠. 이런 식으로 (주)계좌의 연금을 다 받고 나면 (부)계좌도 연금 개시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 때까지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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